정관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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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학회는 한국스포츠코칭학회라 칭하고,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Society of Sport Coaching (KSSC)라 한다.
제2조(목적) 이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권장보조하며 스포츠 현장의 연구를 통하여 국민체육실천에 도움을 주고, 아울러 체육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도 있다.

제2장 사 업

제4조(사업)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① 체육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
② 체육에 관한 연구발표 및 세미나 개최
③ 국제체육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
④ 회보 및 학술지 발행, 배포
⑤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찬조회원, 기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 각 회원은 하기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 정회원 :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대학에서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,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
② 준회원 : 준회원은 대학(전문대학 포함)에서 체육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,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
③ 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체육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
④ 찬조회원 : 찬조회원은 이 학회에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
⑤ 기관회원 :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
⑥ 특별회원 :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
⑦ 평생회원 :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.
③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.
①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
② 이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
③ 이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
제8조(회원의 표창 및 징계)
① 표창 :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② 징계 :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③ 자격상실 :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
제4장 임 원

제9조(임원의 종류) 이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이 사 : 25인
② 감 사 : 2인
제10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
④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과 해임)
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②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하고 한 번에 두 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.
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제13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① 이 학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,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⑤ 이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
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14조(사무국)
① 이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.
③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사무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제15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16조(분과학회의 설치) 이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17조(지부의 설치) 이 학회는 시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5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과 기능)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의결 정족수)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사항

제6장 이사회

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
4. 정관개정안의 작성,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
6.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7.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
제24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5조(이사회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7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28조(재산의 구분)
① 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이란 이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,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.
③ 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.
1. 별지 목록의 건물 기타 부동산
2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
제29조(재산의 관리)
① 제28조 제③항의 기본재산을 지출, 매도, 증여, 교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29조 ①항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0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
3. 기부금품
4. 기타 수입
제31조(회계연도)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2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3조(세입세출 예산) 이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
제8장 보 칙

제34조(해산)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.
제35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한다.
제36조(정관개정)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7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칙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